[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도심지에서 난립하고 있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불법자동차 정비업체 단속에 나선다.[사진=경남도] 2023.10.17 |
무등록 상태의 불법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사회관계망(SNS) 등에 과장 광고해 입고된 차량의 사용 가능한 부품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연관성이 없는 부분까지 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나 도민에게 수리 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해 보험수가 상승은 물론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누락해 차량 부식이나 결함이 발생해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불법 정비 업체들은 차량에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도심 한복판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도민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사회관계망(SNS), 웹검색,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적발한 불법 자동차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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