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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갈아탄다…내년 1월 외국인 사후면세점 한도 상향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4:34

만기환급 받아 1260만원 일시납입 가능
일반저축 대비 407만원 수익 확보 기대
외국인 사후면세점 환급한도 대폭 상향

[마라케시=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 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환급금을 혜택이 큰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출국시 반출 확인 없이 면세 물품을 구입하는 즉시환급제도 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정책 추진 계획을 전했다. 

[마라케시=공동취재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현지 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15 biggerthanseoul@newspim.com

추 부총리는 "지난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이 내년 2월에 만기도래하는데 약 20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300만원 수준의 만기수령액이 지급된다"며 "이를 새 정부 들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해 70만원 18개월분인 126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이후 19개월차부터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일반저축에 동일방식으로 납입한 경우보다 수익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로 5년간 납입액 4200만원(70만원 X 60개월)을 기준으로 일시납입 시 만기환급금은 모두 4940만원으로 만기 수익률이 17.6%에 달한다. 반면 일반저축일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이 4533만원으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과 비교해 407만원이 낮다. 일반저축의 만기 수익률은 7.9% 수준이다.

청년희망적금에서 만기환급금을 수령한 청년들이 사실상 청년희망적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이 국내 여행 뒤 출국 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출국 시 반출확인 없이 면세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급제도를 운영중"이라며 "지금은 1회 50만원으로 총 25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현재 기준보다는 대폭 상향된 한도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사후면세점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추 부총리가 말한 '대폭 상향'은 기존 70만원 대비 추가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즉시환급 실적도 큰 폭으로 둔화됐지만 지난해부터는 회복되는 추세다. 

기재부에 따르면, 즉시환급건수는 2017년 443만7000건에서 2018년 568만5000건, 2019년 709만8000건으로 급증했다가 2020년 95만6000건, 2021년 3만4000건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에는 103만4000건으로 늘어나는 등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통령령인 외국인관광객면세점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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