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도민 민생안정 저해 환경 차단 위해
11월 9일까지 공무원 위법·소극 행정 등 제보 접수
경기도는 연천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경기도 북부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3.10.12 atbodo@newspim.com |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도는 연천군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은 지원하며 도민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18일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11월 20~28일 진행되는 이번 종합감사는 '2023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이다.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사전 조사 기간 중 도민 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 제보 제도를 통해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는 감사담당관이나 공익제보 핫라인, 유선전화와 팩스 등 비대면으로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대면 제보는 오는 11월 1일~9일 연천군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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