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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년간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68명 수술실적 '전무'…치료공백 우려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09:55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0:21

인재근 의원실, 복지부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3년 연속 수술실적 '0건'인 전담전문의도 5명
전담전문의 1인당 연간 1억2400만원 국고 지원
지난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예산만 573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68명은 수실실적이 전무했다. 3년 연속 수술실적이 '0건'인 전담전문의도 5명이나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외상환자의 최후 저지선인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담전문의 중 수술건수가 없는 이들이 상당수 발견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간 수술실적이 0건인 전담전문의는 총 68명에 달했다. 2019년에는 17명, 2020년에는 32명, 2021년에는 19명의 전담전문의가 수술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연평균 약 22.7명꼴이다.

2021년 기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총 198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의 약 11.5%, 9명 중 1명은 연간 수술실적이 없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연간 수술실적이 없었던 68명을 진료과로 분류해보면 외과 29명, 응급의학과 20명, 흉부외과가 12명, 신경외과 4명, 정형외과 3명 등이다.

제주도는 경기도에 이어 8번째로 닥터헬기 도입사업에 선정돼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진=보건복지부]2022.03.29 mmspress@newspim.com

수술과 외래 진료실적을 합쳐도 연간 20건이 안 되는 전담전문의는 2019년 34명, 2020년 44명, 2021년 39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의 39명을 진료과별로 분류하면 외과가 20명, 응급의학과가 8명, 흉부외과가 6명, 정형외과가 5명이었다.  

복지부 지침상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 또는 월평균 2명 이상 진료해야 한다. 지침에서 말하는 '진료'란 수술 외에도 외래소생실, 외래 등 진료실적까지 광범위하다. 다만 현재로선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에 '어떻게 전담전문의의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이 없는지' 묻자 '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는 수술, 외래 진료 외에도 외상진료구역 처치 및 진료, 외상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 등 다양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상당수 전담전문의의 연간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이 최소 수십건에서 최대 수천건에 이른다. 일례로 2021년 기준 한 전담전문의의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은 3078건(수술 549건, 외래 진료 2529건)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재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매년 1인당 평균 1억3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전담전문의 1인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간 최소 1억24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023년 기준 권역 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572억9000만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인건비, 당직비 포함 운영비 등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의사 1인당 지원액은 1억4400만원, 중환자실 간호사 1인당 약 4000만원, 외상코디네이터 1인당 약 5000만원, 당직비 센터당 약 3억6000만원 등이 책정됐다. 

인재근 의원은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 전담전문의가 생기면 중증외상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권역외상센터에 지급된다. 국민의 세금이 가치있는 효용감으로 돌아오려면 전담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목적에 맞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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