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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평균 임금 3% 인상'...전년과 동일한 수준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6:31

13일 조합원 찬반 투표 거쳐 확정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KT가 한 달만에 KT노동조합과 '평균 임금 3% 인상'에 합의했다.

KT가 한 달만에 KT노동조합과 '평균 임금 3% 인상'에 합의했다. [사진=KT]

10일 업계에 따르면 KT노사는 지난 9월부터 진행한 2023년 임금단체교섭협약 잠정 합의안을 약 1개월 만에 타결했다. 인상률과 일시금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KT노조는 당초 연봉 7.1% 인상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3% 인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은 13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합의사항은 직원 1인당 평균 연 235만5000원의 임금 인상(기본급 154만원, 평균 인사평가인상률 포함시 5%), 경영성과 격려금 500만원, 업무용폰 구입비 100만원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860억원 출연 등이다.

미래육성포인트도 개선한다. 입사 20년차 또는 만 50세 미만 과장·차장을 대상으로 연 100만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사 10년차 이내 또는 만 40세 미만 직원을 상으로 연 50만 포인트를 지급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도 개선했다. 정년퇴직자의 15% 선발했는데 앞으로는 20%로 늘리고, 고용 기간도 기존 1년에 1년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내복지근로기금 860억원을 출연하고 우수 인재 등 동기부여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 급식보조비 및 구내식당 개선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도 구성할 예정이다.

총량자율근무제 기준 근로시간도 월단위로 확대했다. 주 40시간, 1주 단위 선택에서 월(4주) 160시간, 월(4주) 단위 선택으로 바꿨다.

노조 측은 임금 7.1% 인상과 일시금 1000만원 지급, 급식통근비 2만2000원 인상을 제시했다. 복지분야는 기금 951억원 출연과 업무용단말기 지급, 복지포인트 2배 인상을 요구했다. 기존 정년퇴직 연령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이는 것도 제안했다.

KT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은 장기간 경영공백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전 구성원의 화합과 높아진 역량으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해 1등 기업의 위상을 빠르게 회복하자는 신임 CEO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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