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검찰 수사권 다시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 수사권 축소 및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한동훈 "국민 마음과 같은 방향...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길 기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의 수사권한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수사준칙)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의 1차 수사 오류 가능성을 사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죄를 짓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또한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게 검찰과 경찰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완수사의 합리적 분담을 통해 수사현장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을 완화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민이 제출하는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수사기한도 정비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한은 3개월 안에 진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립을 위한 내용뿐 아니라 ▲영장사본 교부 절차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해상 긴급체포 경우 승인요청 시한 ▲검·경 이송대상 ▲사법 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통지절차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해 법령의 완결성을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수사준칙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