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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재해·사망자↑…홍석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0:50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0:5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재해자 수 7600여명 증가
"단편적인 생각으로 성급하게 제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발생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1년 12만2713명에서 2022년 13만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00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늘었다.

산업재해는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질병 모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로 인한 재해자 수는 2021년 10만2278명에서 2022년 10만7214명으로 약 5000명 증가했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828명에서 2022년 874명으로 약 50명 증가했다.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 수는 2021년 2만435명에서 2022년 2만3134명으로 약 3000명 증가했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1252명에서 2022년 1349명으로 약 1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재해자 수는 2021년 1만91명에서 2022년 1만2468명으로 2300여명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58명에서 2022년 198명으로 40명 증가했다. 광업 재해자 수는 2021년 3336명에서 2022년 3873명으로 500여명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2021년 349명에서 2022년 453명으로 100여명 증가했다. 건설업 재해자 수는 2021년 2만9943명에서 2022년 3만1245명으로 1300여명 증가했다.

홍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돼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광범위한 안전법 강화보다 산업현장에 적합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 수립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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