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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서울시, 1채당 최대 6백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0월09일 00:18

최종수정 : 2023년10월09일 00:1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집수리가 필요한 노후주택을 찾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반지하․취약가구 거주주택에 한해 집수리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대상을 확대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도 지원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반지하 주택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을 모집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그리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이다. 주거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에는 공사비의 50%․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범위는 가구 내부 공사로 성능개선(단열·방수 등), 안전시설(개폐식방범창․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를 위한 집수리 공사로 한정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취약가구 거주주택에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시와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원조건을 부여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서울시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주소 검색을 통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안심 집수리 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해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 499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가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집수리를 완료한 뒤에 준공 신청하면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주택 거주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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