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초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추진
개인승용차 전면에 광고 부착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달 중 반도체 공정장비에서 배출된 유해가스 정화 장비인 스크러버 온도계 부착 의무가 면제된다. 연말까지 승용차 전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면적을 확대하는 제도 역시 개정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8차례의 경제 규제혁신TF를 개최해 215개 개선과제와 8개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또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모두 15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초점'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합리화한다. 그동안 이차전지 제조공정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건설 지연 및 비용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부터 개정한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일반취급소 안전기준 특례가 신설된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9.27 photo@newspim.com |
이달 중 반도체 공정장비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인 스크러버의 온도계 부착 의무가 면제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대한 해석을 이달 중 명확화해 스크러버를 반응시설로 분류하는 등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물질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폐쇄하는 경우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경미한 변경시에도 변경허가 및 신고가 요구돼 생산장비 설치·폐쇄가 많은 반도체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행정부담이 가중된 점을 개선한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을 내년 8월까지 개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대규모 시설 공사시 소방공사를 분리 도급하도록 해 공사관리의 비효율과 보안 노출 문제 등 발생했던 점도 개선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해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ㅓ시 소방공사를 분리 도급하는 의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주유소 무선충전 설치 기준 마련
현장규제 개선이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집중됐다.
신이동수단의 등장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고 모빌리티 분야의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다. 기존 규제샌드박스 분야에서는 모빌리티 법·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이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추진한다.
자율주행 공유숙박 상상도 [자료=기획재정부] 2023.10.05 biggerthanseoul@newspim.com |
그동안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를 위한 기준이 없었다. 정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올해 실시하고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을 내년에 마련한다.
전기차 에너지 소비효율과 대기배출물질·소음 측정을 위한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법이 상이해 이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공동고시 소관부처간 협의를 올해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비통합고시를 개정한다.
전기차의 저온 주행거리 측정시 극단적인 조건으로 측정해 실제 저온 주행거리와 격차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혼선이 우려됐다. 연구용역(지난 6월~내년 2월),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 개선안을 마련한다.
국내 기업들은 자동차와 선박에 액화수소를 기화시키지 않고 직접 충전하는 충전시스템을 개발 중이나 안전기준은 없다. 정부는 실증을 통해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의 제조 및 충전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도 개발했다.
수소차충전소는 주택 등과 12~32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렇다보니 도심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충전소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시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올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가스기술기준을 개정했다.
◆ 녹색기업 인센티브 확대…개인승용차 전면에 광고 부착 가능
폐기물 추출·정제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에도 등록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보고·검사 의무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상 보고·검사 의무 면제 인센티브는 없다.
공장 굴뚝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모습 [사진=뉴스핌] |
정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상 통합허가 이후 1~3년 내 수행하는 정기보고·검사 등 환경오염시설법 상 각종 보고·검사 의무도 면제한다. 현재 환경기술산업법이 국회 계류중인 상태다.
대기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은 과징금 부과, 차년도 배출허용총량 삭감 등 이중 제재 부담이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총량삭감 비율 하향조정 등 부담 완화방안을 내년 8월께까지 마련한다.
사업용 자동차·자기 소유 자동차의 광고물 표시 부위가 옆면·뒷면으로 그동안 제한적이었다. 이를 개선해 광고면을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각 면'으로 확대한다. 올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광고면 확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기존 주유소를 친환경차 충전, 연료전지·태양광발전 등을 제공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중이다. 그러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필요한데도 주유소 내 ESS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SS 자체의 화재 위험성 및 주유소 내 ESS 설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 및 경제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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