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25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발의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기준을 정했으며,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로 4개 이하로 제한했으며, 현수막에 상대를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문구는 금지하는 것으로 했다.
수정된 내용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1개로 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부산시는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기준을 정하고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 규정에 맞지 않게 게시되어 있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합동 점검에 나서야 한다.
이 의원은 "조례가 수정가결 됐지만,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거리에 난립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고 점검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 통과를 환영했다.
또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소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정당 현수막 규제가 정당화됐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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