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 씨의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2분께 관악구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상태로 30대 여성 A씨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A씨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4월 성폭행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고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관련자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인터넷 검색내역 등 통합심리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윤종은 무직으로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 외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지난 12일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