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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규모 영세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9:00

11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첫달 납부유예 신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준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0~12월분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06.14 swimming@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올해 7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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