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 및 시흥 시화공단 내 업체들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수십 명이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모습.[사진=안산시청] |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안산 반월공단 및 시흥 시화공단 내 업체들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수십명이 적발됐다.
제보자는 "이날 반월공단 내 한 업체에서만 40~50명 정도가 적발돼 공단 내 업체들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뉴스핌은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5일 반월·시화 공단 내 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수십명을 적발한 건 맞지만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체류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고용인원 및 위반기간에 따른 세부양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중 일부는 출국 조치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반월공단 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된 한 업체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건에 대해 '노 코멘트'하겠다. 벌금이나 빠진 근로자로 인한 업무 공백은 회사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취업 알선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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