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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횡령액 560억 아닌 '2988억', 사상 최대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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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30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
타 PF사업장 상환자금 반복 횡령 확인
내부감사 미흡 및 초기대응 지연 등 파악
경남은행 및 BNK금융지주 책임론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경남은행 PF대출 횡령사고 피해규모가 29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남은행 및 BNK금융지주의 내부통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9.20 peterbreak22@newspim.com

사고자는 투자금융부에서 장기간(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최초 횡령 이후 본인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담당하던 타 PF사업장 대출금 및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을 확인됐다.

특히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통할 기능이 미작동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고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사고 대응에 있어서도 양측 모두 사고자와 관련한 금융사고 정황을 4월초경에 인지했으나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고 BNK금융지주는 7월말경에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해 사고 초기대응이 지연됐다.

아울러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현장검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수사당국과 관련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금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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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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