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카르텔' 일원에 액상대마 판매 등 혐의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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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지난해 10월 경 지인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대마 0.3g을 흡연한 혐의, 주거지에 액상 대마 62ml와 대마 14g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 씨와 JB 금융지주사 일가 임모 씨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마약류 유통 사범은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크다"며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명령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황하나 씨의 사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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