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SKT 등 통신 3사가 보유한 전화번호가 지자체와 연계돼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 발굴에 이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동전화번호를 제공받는 내용이 골자다. 각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생활고로 고생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지자체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의 연락처가 없어 소재 파악과 필요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9 sdk1991@newspim.com |
지자체는 앞으로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연락처를 사회보장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연락처를 요청하면 각 통신사는 연락처를 회신한다.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연락처를 통해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화번호의 당사자는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 목적, 제공받은 날짜 등을 통지 받는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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