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 결과 16건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기업 '테스트테크'가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행위로 인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 소재의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주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중간 관리직들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관리직은 "아 ××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놈아", "내가 만만하니 ××"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또 다수의 근로자에게 물리적·신체적인 위협도 가했다. 신체 일부(구레나룻, 팔 안쪽 등)를 꼬집는 행위, 책상을 치는 등 위협행위, 마우스·키보드 등을 던지는 행위 등이 다수 적발됐다.
비인격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휴대폰 녹음 각서 제출을 지시하거나, 다수의 직원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사측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 등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
또 다수의 남·여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육체적 접촉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며칠 간격으로 여러 차례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 위에 중간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손을 얻는 행위 ▲구내식당 계단, 신발장 등에서 동성(남성)의 상급자가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발생했다.
여직원 외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도 서슴 않았다.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등 언행이 있었고, "어제 ○○○랑 잤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사측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 등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100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취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본사 소속 187명 중 135명 응답, 응답률 72.2%)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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