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금성 상품 광고 준수사항 수립
최고금리 과장 광고 차단, 기본금리 공개
지급조건 및 만기이자 등 명확히 기재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앞으로 은행권에서 특판 예적금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 뿐 아니라 기본금리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준수 필요사항을 14일 공개했다.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자료=금융위] |
우선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특판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조건을 수반하며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가 최고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소비자가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금융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설명서뿐 아니라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한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기재함에 따라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 등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의 정보만 제공하는 사례는 앞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만기시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알려야 한다.
현재 예적금 상품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약정이율과 이자산식만 기재하고 있어 금융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만기시 수취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광고시 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를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예금성 상품 계약에 따른 효용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위 네 가지 사항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