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스커버리' 수사 잘 되고 있어…우려 없다"
SG 주가조작 잇따라 영장 재청구…13일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소명은 충분했다고 본다"며 에둘러 반박했다. 검찰은 추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장 대표 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향후 보완해 재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사실 저희는 그 판단에 아쉬움이 많이 남고 동의 안하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다시 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장 대표 등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사진=뉴스핌DB] |
이 관계자는 "밖에서 보시기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 사건 (수사)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며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수사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사건과 범죄사실도 다르고 실질적으로 위법행위 측면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에도 법원은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부는 화이트칼라범죄(금융 기업)가 많기 때문에 기각률이 높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청구하는 영장의 비율도 높고, 고도의 복잡한 전문성 필요한 금융경제기업사건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일반 경찰서 절도사건이나 폭력사건 등 기각률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SG발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해 오는 13일 남부지법에서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와 모 증권사 부장 한모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가 가담자들에 대한 영장은 계속해서 청구할 것"이라며 "구속 사유가 있는 분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약하게 처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퓨리에버 코인 관련 수사가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에서 진행된다. 이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중앙지검에 송치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남부지검도 이송받아서 같이 보고 있다"라며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