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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월제한' 완화…13일 공청회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2:00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남은 배출권 다음연도 이월 제한 규정 완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는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디엠씨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변경안은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배출권 이월'이란 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남은 배출권을 다음 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는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산업계, 발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환경부 유튜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9월 13~15일)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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