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근로자 20만원 적립시 정부·기업 10만원씩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근로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K컬처 활용 내수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한국관광공사] 2023.09.07 89hklee@newspim.com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참여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소속 기업이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는 총 1만4000여개 기업과 14만여명의 근로자가 참여 중이고,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을 휴가샵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몰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고, 특히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여행 특별 기획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 및 소상공인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업들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정부인증 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을 인정할 예정이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해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한다.
김형준 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추가 지원이라는 한가위 선물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이 올해 마지막 기회인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국내여행의 매력을 느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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