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 DMA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 제시"
6개월 유예 기간 후 내년 3월부터 규제 시행
규제 위반시 글로벌 연간 매출 최대 10% 과징금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확정됐다.
어길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이번 규제안의 적용 대상에 애플,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등이 포함됐으나 삼성은 빠졌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알파벳(구글 모회사)·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6곳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집행위는 이들 6개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앱스토어 등 총 22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운영체제(OS)가 포함된다.
DMA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소수의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는 시가총액 750억유로(한화 약 107조원), 월간 유효 사용자 4500만명, 연 매출 75억유로 이상 등을 넘어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자진신고'를 받았는데, 삼성전자와 알파벳·아마존·애플 등 7개 기업이 기준을 충족했다며 자진신고했다.
EU 집행위는 45일 동안 이들 기업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날 최종명단을 확정했는데, 7개 기업 가운데 삼성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된 브라우저 '삼성 인터넷' 앱이 DMA의 제재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날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자사의 메신저 앱과 경쟁사의 앱이 상호 호환되도록 해야하며,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사전 설치될 앱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하거나 사전 설치된 앱 또는 소포트웨어를 소비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 동안 DMA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내년 3월부터 규제를 받는다.
DMA를 위반하는 기업은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반복 시에는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