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소충전소 157개…자동차만 허용
실증특례 거치면 특수장비도 이용 가능
현대자동차, 액화수소자동차 개발 나서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국내 최초로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한다.
지게차‧굴착기 등 비도로형 특수장비 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증특례 성공하면 기존 자동차충전소도 활용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소충전소는 산업부의 수소중장비 연구개발 지원의 일환이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수소지게차 등 특수장비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수소를 활용할 경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비 대비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도 3~5분으로 짧아 기존의 디젤 건설·산업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14톤급 수소굴착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9.06 victory@newspim.com |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하다.
만일 이번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쳐 특수장비의 수소충전소 이용이 전면 허용될 경우 기존 자동차용 수소충전소 활용이 가능해진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157개에 달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드론·지게차·선박 등의 수소차충전소 충전을 허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 현대차 액화수소차 개발…수소에너지 확산 가속화
이 밖에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 수소의 도입이 산업 전반에서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일반 수소발전 입찰 시장이 최초로 도입됐다. 당시 전력거래소 공고에 73개 발전소가 3878기가와트시(GWh) 규모로 입찰해 5.9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산업부는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으로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분산형 전원으로 설치가 유도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수소발전의 장점이 발휘될 것"이라며 기대의 목소리를 냈다.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탑재 차량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태성 기자 = 2023.07.05 victory@newspim.com |
한편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수소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월 국내 최초 액화수소연료 기반 수소차량의 개발 및 실증에 대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현행 고압가스법에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차량용 저장시스템과 관련한 고압용기 제조·검사 기준이 없다. 액화수소 공급을 위한 시설·안전기준도 부재해 액화수소 차량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액화수소플랜트로부터 액화수소를 공급받아 상용차 액화수소 저장시스템에 충전하고, 이를 연구소 내 시험로에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액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차량은 기체수소 대비 부피 저장 효율이 약 1.5배 증가해 주행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에너지가 버스, 건설기계,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수소건설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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