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등 운영사의 불법행위는 인정"
"판매사 이커머스 업체 책임은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논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의 피해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이커머스 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2021.08.18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의 공동 불법행위와 채무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 롯데쇼핑,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9월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미사용 포인트 잔액과 머지플러스 서비스 구입금,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 전국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 100만명 가입자를 모으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자 머지포인트는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했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지만 머지플러스가 일부 이용자에게만 환불을 진행해주면서 결국 집단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수사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권남희 대표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