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9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환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5개 자치구의 지방세 미환급금 1만 8976건, 9억 3773만 원으로 국세 경정,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대전시 자동응답(ARS) 수납시스템, 해당 자치단체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사전에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를 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5개 자치구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해당자에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미환급 지방세 환급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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