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美 포르템 테크놀로지스, '안티 드론' 국내 협력 박차…"北 무인기 위협에 대응"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0:07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0: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북한의 무인기와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군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드론작전사)는 오는 9월 1일 창설식과 함께 본격적인 임무수행에 돌입한다. 드론전력을 활용해 적 무인기 대응과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3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정부와 군의 주요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안티드론(Anti-drone)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쟁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이후 안티드론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국내 방산업체들도 안티드론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티드론은 인공지능, 레이더, 광학감시, 전파방해 등의 기술로 침입 드론을 방해, 요격,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드론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Hard kill)' 방식과 무력화에 중점을 둔 '소프트킬(Soft kill)' 방식으로 나뉜다.

다만 두 방식 모두 한계점을 갖고 있다. 하드킬 방식은 드론이 적재한 폭약, 파편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소프트킬 방식인 재밍(Jamming, 전파교란)은 GPS를 사용하는 민항기, 아군의 장비, 주변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한 포르템 테크놀로지스(Fortem Technologies)의 그물 포획형 안티드론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포르템테크놀로지스의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 콘셉트 이미지. AI기능을 탑재한 드론이 불법 드론을 그물로 포획해 무력화한다. [사진=한화]

포르템 테크놀로지스는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항공방어 보안 전문기업이다. 하드킬과 소프트킬의 장점을 활용한 안전한 포획 기술을 개발했다. AI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체 개발 레이더로 불법 드론을 탐지한 뒤 자율주행 드론을 띄워 이를 그물로 포획하는 방식이다. 드론을 원형 그대로 수거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사후 분석 또한 가능하다.

포르템은 러우 전쟁을 비롯해 2022년 카타르 월드컵과 다보스 포럼, 2020년 도쿄 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서 안티드론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포르템의 드론헌터는 실제 5000회 이상의 드론 포획 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의 공격용 드론인 '샤헤드-136' 포획에도 성공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포르템과의 협력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이다. 미국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포르템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으며, 기존 무기 체계와 결합한 드론 대응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충돌 방지 기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엑서지솔루션스는 포르템, 미국 현지 파트너사 GSU와의 협력을 토대로 AI 방산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 6월 '2023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 참가해 제품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알렸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프레시던스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안티드론 시장 규모는 2022년 17억9000만달러(약 2조4천억원)에서 2030년 128억달러(약 17조원)로 연평균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yo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