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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의 '송출 중단' 배수진..."양측 목표는 협상 타결"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6:28

"완전한 협상 결렬은 아냐...진행 중"
양측 모두 이득 없어 송출 중단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롯데, 현대홈쇼핑에 이어 CJ온스타일까지 케이블TV와 방송 송출 재계약 협상 테이블에서 떠나면서 홈쇼핑 송출 중단 '블랙아웃'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양 사 모두 송출 중단 시 얻을 타격이 적지 않아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J온스타일 TV홈쇼핑 '박솔미 솔깃한 숏타임' 방송 장면.[사진=CJ온스타일]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TV홈쇼핑 업계는 재계약 시즌을 맞아 협상을 진행하던 중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일부 유료방송사업자(SO)를 대상으로 방송 송출 중단 등을 고지했다. 롯데홈쇼핑이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에 10월부터, 현대홈쇼핑은 LG헬로비전에 9월 말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CJ온스타일도 LG헬로비전에 이르면 10월부터 방송 송출 중단을 예고한 상황이다.

송출 수수료 갈등은 매년 재계약 시기마다 불거져 온 이야기지만 올해는 홈쇼핑사들이 연이어 케이블TV사에 송출 중단을 통보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간 송출 중단에 가까운 갈등 상황은 있었지만 실제로 홈쇼핑사가 고객과 케이블사에 송출 중단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현재 홈쇼핑 업황이 좋지 않고 각 사별 영업현황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업계 상황을 고려해 협상 시 전략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인데 협상이 쉽지 않아 송출 중단까지 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홈쇼핑사 입장에서도 송출 중단은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업계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주목하고 있다. 

홈쇼핑사는 SO에 채널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송출 수수료를 낸다. 지상파에 근접한 채널일수록 시청자 유입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도 비싸진다. 사별 협상을 통해 매년 송출 수수료를 결정한다. 

롯데홈쇼핑은 자사 홈페이지에 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와의 송출 계약이 종료돼 10월1일 자정부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사진=롯데홈쇼핑 홈페이지 갈무리]

◆역성장하는 홈쇼핑·케이블TV 수익 중심엔 '송출 수수료'

협상이 까다로운 이유는 수익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방송 매출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홈쇼핑사는 기존과 같은 높은 송출 수수료를 유지할 유인이 사라졌다고 설명한다. 2022년 TV홈쇼핑 7개 업체들의 방송 매출액은 3.7% 감소했다. 2020년 1.8%, 2021년 2.5% 감소한 데 이어 3년 연속 매출이 줄었다. 

홈쇼핑사 관계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의 라이브스트리밍 등의 사업 재편을 준비하고 있고, 모바일 사업 확장을 위해선 방송에 들어가는 송출 수수료 축소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TV홈쇼핑을 통해 모바일 앱으로 유입되는 시청자가 적지 않은 만큼 홈쇼핑 채널을 아예 포기할 순 없다. TV로 송출되는 방송을 보고 모바일 앱으로 결제하는 시청자들의 소비 동향을 볼 때 TV 채널의 영향력을 무시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케이블TV 역시 OTT, IPTV 성장 등으로 인해 한정된 시장 내에서 수익을 내야 하기에 송출 수수료를 대거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홈쇼핑업계에서 받는 SO 송출수수료 규모는 2019년 전년 대비 2.4%, 2020년 1.7%, 2021년 3.8% 등 5년 연속 감소세다. 반면 IPTV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는 2017년 4809억원에서 2022년 1조4795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현재도 협상은 진행 중이며 양측 모두 협상 결렬과 송출 중단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양측의 목적은 협상 타결이지 송출 중단이 아니다. 송출 중단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인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 결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방송 송출 중단까지 과정도 까다롭다. 양측 모두 방송법에 따라 사업 기회를 보장받는 승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임의로 송출 중단을 결정할 순 없다. 업계 관계자는 "송출 중단을 위해서는 홈쇼핑 이용 약관을 변경하고 정부로부터 변경 이유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단순 실적 하락, 불안한 업황 등으로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중재에 이어 수수료 협상에 대한 검증 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가 홈쇼핑 송출료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근거를 발표한 후 처음으로 대가검증협의체가 열린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협상기간(5개월)과 추가 협상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종료 의사를 밝히면 대가검증협의체가 자동으로 열린다. 올해 첫 협의 대상은 N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으로 알려졌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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