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배달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여러 영업자가 시차별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활용하는 배달음식점이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8.25 obliviate12@newspim.com |
단속 대상은 공유주방 운영업소 및 공유주방 사용 배달 위주 음식점이며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사용 여부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 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1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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