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비엘팜텍은 지난 2019년 경남제약 인수를 위해 '듀크코리아'에 지급한 인수대금 53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해 경매 및 공매 등의 처분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비엘팜텍은 지난 2019년 경남제약을 인수하기 위해 경남제약의 지분 12.48%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의 '듀크코리아' 지분중 '듀크코리아'가 현금 출자한 53억원에 대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펀드지분 매각 당사자인 '듀크코리아'의 부동의로 인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가 이행되지 않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안건도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면서 경남제약 인수 건은 표류를 하게 됐다.
회사 측은 '듀크코리아'를 상대로 기 지급된 53억원의 인수대금과 지연이자를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채무자인 '듀크코리아'를 상대로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펀드 GP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 LP인 하나금융투자와 별도로 추심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듀크코리아'의 최다출자자 A씨 및 실질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올해 4월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시가 100억원대의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등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가 완료됐으며, 경매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 밖에도 A씨의 증권계좌에 입고돼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공매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지연이자까지 감안하면 70억원대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비엘팜텍은 "'듀크코리아'에 지급한 펀드지분 매매대금 53억원은 2019년에 이미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회수 되는 금액은 전액 수익으로 인식되어 비엘팜텍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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