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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민정책] 노총각 울리는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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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외국인등록증을 받자 도망갔어요"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총 37개의 비자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 '이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비자는 결혼이민(F-6)뿐이다. 따지고 보면 이민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은 영주와 귀화절차를 거쳐 국민이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니 한국으로 이민을 원한다면 국제결혼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과거 국적법 개정전에는 '부부동일 국적주의'에 의해 결혼만 하면 곧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결혼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귀화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혼 이민자는 간이귀화 절차를 통해 비교적 쉽게 귀화 신청이 가능하고, 한국국적 취득 후에도 원래 국적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므로 국제결혼의 수요는 꾸준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잡음도 그치지 않는다.

한때 결혼 이민자의 대부분은 '조선족'으로 불리는 중국동포가 차지했다. 이는 실제 한국인과 결혼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 한국행 비자가 어려운 중국동포들의 입국 비자 발급이 목적이었으니 소위 '위장결혼'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방문취업(H-2)비자와 재외동포(F-4) 가 확대되면서 동포의 결혼비자 신청은 급격히 감소했고 대신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국민들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처럼 국제결혼의 트렌드가 바뀌어 가기는 하지만 일부 지방자체단체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농촌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남성들을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연결해 주는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결혼 지원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최근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속속이 폐지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결혼이 단기간에 속성으로 이뤄지며 여성을 상업화한다는 '매매혼'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의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소요된 기간은 단 5.7일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결혼이 매매혼이라는 오명과 함께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발표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 6월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는데 국제결혼을 빙자한 성매매와 노동착취가 문제가 되었다. 

국제 결혼 비용도 크게 차이 났다. 한국인 배우자가 지불한 결혼 중개 수수료는 평균 1372만원에 달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낸 수수료는 69만원에 그쳤다. 큰 나이차도 매매혼 논란을 키웠다. 한국인 배우자는 40대가 61.9%로 가장 많은 반면 외국인 배우자는 10명 중 8명이 20대(79.5%)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건만 보고 덜컥 결혼했다가 국적을 취득한 뒤 사라지는 외국인 배우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는 '결혼 직후 베트남 아내가 가출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경북 포항에 거주 중인 A씨는 "아내가 지난 7월 4일 가출했다. 이유를 모르겠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디로 갔는지 정말 걱정된다"며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장인께서도 아내가 금전적 이유로 가출한 것이라면 다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글을 통해서도 "외국인 그녀가 38일 만에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자마자 도망갔다"며 "그녀의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명예 모욕죄로 고소하고 베트남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라 하더라"고 호소했다.

유튜브에 '베트남 국제결혼', '베트남 인연 만들기' 등을 검색하자 베트남 여성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영상들이 쏟아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소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카카오톡에 '국제결혼' 키워드를 검색하자 '우즈벡 국제 결혼 도와드립니다', '라오스 국제 결혼 현장 매니저' 등 인증되지 않은 중개업체 오픈채팅방이 쏟아져 나왔다. 여성의 사진과 함께 신체 사이즈와 나이, 국적,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올리는 불법 광고들도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국제결혼으로 여러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자, 법무부는 2004년 부터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우영옥 교수(성결대 행정학과)는 "국제결혼은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결혼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비자 발급은 공적 영역이므로 어느 정도 혼인의 진정성을 심사하여 비자발급을 조절할 수 있다"며 결혼이민 비자 발급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비자심사 강화에만 방점을 두면 결혼비자 발급과정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브로커의 비용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배우자가 과거 불법체류 경력이 있거나 재혼 등의 경우에는 결혼비자가 더욱 힘들다. 

재외공관에 이러한 심사를 전담할 비자영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구로구에서 결혼비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 행정사는 "결혼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라 제출서류도 복잡하고 개인별 특수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영사면담을 요청해도 심사 시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되기가 일쑤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결혼비자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볼 수 있으며, 중국동포의 결혼비자가 감소한 것이 동포들의 취업을 확대한 것에 기인하듯이 한국입국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한 취업비자를 확대한다면 결혼을 입국의 수단으로 삼는 위장 결혼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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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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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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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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