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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달 24일 본회의 개최…노란봉투법·방송법은 8월 국회서 처리 않기로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8:39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8:40

與, 자동으로 31일까지 임시회 회기
野, 이번주 중으로 회기 종료 목표
노란봉투법·방송법은 정기국회로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여야가 오는 24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회기 종료일은 합의하지 못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8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한 여야의 합의 상황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는 합의가 안 됐다. 다만 8월 24일 본회의를 하기로 합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6.21 leehs@newspim.com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회 회기를 두고 "임시회는 30일로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8월 임시국회가) 8월 16일에 시작했는데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이니까 자동으로 8월 16~31일까지가 8월 임시회 회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냐'는 질문에 "8월 24일에 본회의가 있는데 그때 회기 결정의 건이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오늘 이시간까지 합의가 안된 거로 봐서 그때까지 추가적인 합의를 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8월 마지막 주(28~31일)를 비회기로 전환해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 회의에서 "24일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하는 거라서 그날까지 협의해서 저희는 이번 주 중으로 회기 종료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꾸준히 노력하고 처리할 생각이다. 가능하면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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