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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출석 D-3...국회 일정 등 변수 많은 영장청구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5:03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5:06

이 대표, 17일 중앙지검 출석…'백현동 사건' 윗선 의심
민주, 8월 청구 시 임시국회 중단 검토
'대북 송금 사건' 병합 시 9월 영장청구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조사 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 일정과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영장청구 시기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8월보다 늦춰진 '9월 영장청구설' 새로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뱃지를 달고 있다. 2023.08.14 leehs@newspim.com

◆ 8월 영장청구 임시국회 중단 전망…9월엔 '체포동의안' 표결 불가피

첫 번째 변수는 국회 일정이다.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에 들어가고, 내달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린다. 지난달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를 하지 않은 검찰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과 정면으로 붙게 된 셈이다.

다만 검찰이 임시국회 기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은 회기를 중단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부터 연이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함과 동시에, 이 대표가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결하면 당이 말한 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부결하면 또다시 방탄 정당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를 점차 조여오는 상황에서, 리스크는 크지만 판단을 법원에 넘기고 기각되기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 개최는 검찰에게도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더라도 법원이 혐의 입증이 됐다 판단한다면 남은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검찰의 이 대표 '저격 수사' 내지는 '야당 탄압' 비판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이 영장 청구 시기를 내달로 미룰 경우 계산은 단순해진다. 9월 정기국회는 표결을 통한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반드시 표결에 부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주당 내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 이화영 재판 파행…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조사도 늦어져

애초 예상됐던 8월 영장청구설이 9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대북 송금 사건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 대표가 엮인 여러 개의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이어간 바 있다.

이번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도 수사 마무리 시점이 비슷해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건을 묶어 처리한다 해도 조사는 따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대북 송금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대표 소환조사 일정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구두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해당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그의 동의를 받으려 했으나, 변호사 선임을 두고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부인이 이견을 보이면서 재판이 파행돼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매주 화요일로 기일이 잡혀있다. 하지만 이번 주 화요일인 15일은 공휴일(광복절)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 오는 22일 다음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확보한 뒤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오는 22일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뒤 이 대표와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 해도 열흘 이내에 조사와 영장 청구까지 속행할 가능성은 적어, 8월 중 대북 송금 사건 마무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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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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