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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출석 D-3...국회 일정 등 변수 많은 영장청구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5:03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5:06

이 대표, 17일 중앙지검 출석…'백현동 사건' 윗선 의심
민주, 8월 청구 시 임시국회 중단 검토
'대북 송금 사건' 병합 시 9월 영장청구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조사 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 일정과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영장청구 시기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8월보다 늦춰진 '9월 영장청구설' 새로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뱃지를 달고 있다. 2023.08.14 leehs@newspim.com

◆ 8월 영장청구 임시국회 중단 전망…9월엔 '체포동의안' 표결 불가피

첫 번째 변수는 국회 일정이다.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에 들어가고, 내달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린다. 지난달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를 하지 않은 검찰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과 정면으로 붙게 된 셈이다.

다만 검찰이 임시국회 기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은 회기를 중단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부터 연이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함과 동시에, 이 대표가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결하면 당이 말한 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부결하면 또다시 방탄 정당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를 점차 조여오는 상황에서, 리스크는 크지만 판단을 법원에 넘기고 기각되기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 개최는 검찰에게도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더라도 법원이 혐의 입증이 됐다 판단한다면 남은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검찰의 이 대표 '저격 수사' 내지는 '야당 탄압' 비판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이 영장 청구 시기를 내달로 미룰 경우 계산은 단순해진다. 9월 정기국회는 표결을 통한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반드시 표결에 부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주당 내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 이화영 재판 파행…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조사도 늦어져

애초 예상됐던 8월 영장청구설이 9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대북 송금 사건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 대표가 엮인 여러 개의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이어간 바 있다.

이번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도 수사 마무리 시점이 비슷해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건을 묶어 처리한다 해도 조사는 따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대북 송금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대표 소환조사 일정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구두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해당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그의 동의를 받으려 했으나, 변호사 선임을 두고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부인이 이견을 보이면서 재판이 파행돼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매주 화요일로 기일이 잡혀있다. 하지만 이번 주 화요일인 15일은 공휴일(광복절)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 오는 22일 다음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확보한 뒤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오는 22일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뒤 이 대표와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 해도 열흘 이내에 조사와 영장 청구까지 속행할 가능성은 적어, 8월 중 대북 송금 사건 마무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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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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