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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구속영장' 회기 중 청구 전망…李, '불체포특권 포기' 유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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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16일 개회…비회기 중 영장 청구 어려울 듯
檢, '돈봉투 사건' 수사로 야권 수사 정당성 확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검찰이 결국 비회기 기간을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이 대표 신병확보 시도는 다시 국회의 개입을 거치게 된다.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가 약속대로 영장 심사에 자진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불법 대북송금' 등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9 leehs@newspim.com

◆ 檢, '돈봉투 사건' 수사로 野 수사 정당성 확보

지난달 7월28일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후 오는 18일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법조계의 큰 관심 중 하나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였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체포동의안 부결로 실패한 바 있다.

이후에도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계속됐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서 더욱 심화했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지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없이 수사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공공수사부의 수사와 최근 윤관석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까지, 검찰은 야권 관련 수사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한 적이 없다"며 "증거 없이 수사한다는 이야기는 다소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검찰이 차근차근 야권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갈수록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야당탄압' 프레임은 힘을 잃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 李, '불체포특권' 포기에 관심↑…법조계선 "영장 심사 피하려 할 것"

검찰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거치는 것을 고려할 때, 비회기 기간 중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최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시기가 8월이 아닌 9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월 1일부터는 최장 100일 동안 진행되는 정기국회가 열려, 이 대표의 영장 심사 개최 결정권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이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법조계 관심은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만 포기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에서 혐의 입증이 됐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것으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더 이상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영장 심사를 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림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의 '방탄 정당' 프레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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