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배우자 대해 온갖 괴담, 가짜뉴스 퍼트려"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 아닌가"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0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 꼬집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판결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여섯번째 공부모임에 자리하고 있다. 2023.04.12 leehs@newspim.com |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박원순 전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고 그 고소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했다'며 반박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한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정 의원의 글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5년 넘게 공방이 이어지다 이날 1심에서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노건호 씨와 권양숙 여사는 수사 과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때문에 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SNS에 정 의원의 판결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고, "정진석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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