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없다' 주장, 법원 "금품 뺏으려 살해 인정"
"유족이 엄벌 탄원, 1심 타당"…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거주하던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33)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고시원 주인이자 건물주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세입자 A씨가 2022년 9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9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목을 조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손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정이 있으나 유족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신림동 고시원의 건물주인 73세 여성 A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후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고시원 1층에 살며 고시원을 운영해 온 A씨의 카드와 통장,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물건을 훔치던 중 A씨가 반항해 제압할 생각이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손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더 중한 형과 부착명령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고 손씨도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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