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세입자 손모(33)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현아 부장검사)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손씨에 대해 무기징역 및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임대인을 살해한 후 현금 등을 빼앗은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살인이 명백함에도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과 부착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손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건물주 A(73·여) 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현금 등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발견 당시 A씨는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인 상태로 숨져 있었으며, 경찰은 고시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10시께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손씨를 긴급체포했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