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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송영길 향한 檢 칼날...윤관석·이성만 영장 이어 수수자 특정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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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 수사로 새로운 증거 확인…증거인멸 내용도 충분히 담아"
"국회의원, 헌법 지킬 의무 있어…불구속된다면 특혜 주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이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특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명에 달하는 수수자 줄소환에 이어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 '칼날'도 보다 예리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두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비회기 기간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가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앞서 청구했던 영장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인했다"며 "(1차 영장) 기각 전후 증거인멸 부분도 명확히 확인돼 증거인멸 우려 등 내용을 충분히 담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실무자인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최근 마무리됐고, 구속영장 재청구 요소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당대표를 포함한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금권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공감하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소액이거나 소수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등 가치를 지킬 의무가 요구되는 피의자들에게는 엄중히 적용돼야 한다"며 "만약 불구속 수사로 진행된다면 일반 국민들과 달리 의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공정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과 이 의원 등 캠프 관계자들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지난 6월 초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역 의원들을 특정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관련 자료 및 증거를 확보했으며,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주거지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약 2년간의 회계 지출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당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만 의원(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윤관석 의원. 2023.06.12 leehs@newspim.com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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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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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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