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 광고 240건 조사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표시 등으로 부당 광고한 기능성 표시 식품 온라인 게시물 27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기능성 표시 식품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8.03 sdk1991@newspim.com |
기능성 표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 영양소 기능 등을 표시한 식품이다. 홍삼, 인삼, 알로에 겔 등 원재료가 들어가 있다.
식약처가 적발한 27건 중 22건은 기능성 표시 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다. 기능성 표시 식품 광고는 심의 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해야한다. 그러나 적발된 22건은 심의를 받지 않고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으로 광고했다.
나머지 5건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로 적발됐다. 기능성 표시 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한 사례다.
질병청은 "소비자는 기능성 표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알고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제조한 식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돼 있다.
반면 기능성 표시 식품은 액상차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8.03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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