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불가 색소 '아조루빈' 사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마카롱 업체가 합성 착색료인 타르색소를 사용한 뒤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개 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한 뒤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마카롱 판매업체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천연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13 sdk1991@newspim.com |
식약처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마카롱 업체 20 곳을 점검했다.
식품에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 착색료인 타르색소를 사용한 곳은 4곳이다. 이후 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거짓 광고했다.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제과점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사용해 마카롱을 만들어 판매했다. 아조루빈은 타르 색소의 일종으로 식품 사용 불가 색소로 인체의 소화 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마카롱 제조에 사용된 타르색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13 sdk1991@newspim.com |
경기 안산시, 부산 수영구 등 8곳의 마카롱 판매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원료인 계란을 이용해 마카롱을 만들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을 적지 않았다.
경기 남양주시, 강원 정성군, 경남 진주시에 있는 업체 3곳은 색소 거짓 광고와 표시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이상모 식품안전현장조사팀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마카롱 제품 [사진=식약처] 2023.07.13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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