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을 사용한 일부 제품에서 국내에 등재되지 않은 색소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돼 판매중단·회수조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판매업체 '우리들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석류과즙 농축액'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 '석류 100' ▲내츄럴코어 '건강한 프리미엄 석류원액', '아내의 석류즙' ▲알파바이오 '정직한 농부의 석류' ▲웰팜 '석류 100', '콜라겐' ▲코엔에프 '순수 석류즙' 등 7개 제품이다.
타르색소 '아조루빈'이 검출된 내츄럴코어 '아내의 석류즙' [사진=식약처] = 2020.01.30 204mkh@newspim.com |
아조루빈은 붉은색 계통의 타르색소로 과다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나 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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