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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민 기소 고심하는 검찰...아버지 입에 달린 딸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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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남매 소송 취하·학위 포기 등…檢 "부모 입장 들어야" 강조
조 전 장관, 두 차례 입장 발표…"국민께 송구하고 법정서 소명"
檢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 무관…검토할 내용 없어"
법조계 "조민 기소유예 처분하기 위해 계속해서 묻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되묻고 있다. 설명이든, 해명이든, 변명이든 조 전 장관의 말에 따라 조민 씨의 기소 및 기소유예 등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아버지 입에 달린 모양새로 읽힌다. 

30일 법조계 안팎에선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민 씨의 공소시효 만료는 내달 26일로,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최근 조민 씨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그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커졌고, 그러던 중 조민 씨와 그의 남매 조원 씨가 입시 비리 의혹과 연관된 소송을 취하하고 학위를 연달아 포기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들이 검찰의 기소를 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학위 등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원 씨는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돼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이다.

이같은 조민 씨의 입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14일 조민 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조민 씨 소환조사 하루 전, 검찰은 그뿐만 아니라 공범 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사 당시 검찰은 조민 씨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밝히진 않았으나, 조 전 장관과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만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에 검찰이 더욱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 전 장관 부부는 다시 입장문을 내 본인들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으며 각자의 관여 여부는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혐의 인정을 요구한 반면, 조 전 장관은 본인의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 같고, 검토할 내용이 특별히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모관계나 가담 경위 등 구체적 설명이 없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조민 씨 기소를 두고 조 전 장관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장관 시절부터 검찰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조 전 장관이 직접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민 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 진술을 필요로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공범 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과 조민 씨의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선 검찰이 조민 씨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2023.07.17 leemario@newspim.com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검찰이 조민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위해선 공범 관계에 있는 부모와의 의사·진술이 맞아야 정당한 것"이라며 "그래야 동일한 진술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민 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 이익을 포기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조 전 장관이 현재 입장을 유지한다면 검찰은 조민 씨를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그의 처분에 고심이 깊어, 계속해서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오히려 검찰 입장에선 조민 씨의 입장 변화와 무관하게 그를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편한 사건"이라며 "하지만 검찰도 딸이 법정에서 아버지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진술하거나 증거를 내놓는 모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 결과를 볼 때 검찰은 조민 씨의 진술 없이도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범인 조민 씨가 자백을 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가장 쉬운 것은 조민 씨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맞고, 이는 결국 조 전 장관이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이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기 위해 계속해서 입장을 묻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딜'을 해 이득을 볼 부분도 적어, 오히려 가족 전체를 법정에서 세우지 않기 위해 공소시효 임박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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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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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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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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