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몸 낮춘' 조국, 공소시효 앞둔 '입시비리' 처분에 영향 미칠까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1:55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1:55

조국 부부 "부모의 불찰과 잘못" 인정
법조계 "구체적인 혐의는 언급 없어"
조민 공소시효 다음 달 26일 만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부모로서 불찰과 잘못이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조씨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몸을 낮췄다는 시각이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 언급은 없어 검찰 처분에 영향을 줄 만한 입장 변화로 판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2023.07.17 leemario@newspim.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며 "그리고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공범 관계인 조 전 장관이 공판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동일 혐의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딸의 허위 경력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생업에 종사하며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조씨가 언제 어디로 체험학습을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입장 변화와 구체적 취지, 입시비리 혐의 등 주요 사실관계는 확인했으나 조 전 장관이 밝힌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한다"며 "(입시비리 혐의가) 가족관계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공범들 간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입장문에서 "저희 딸의 검찰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밝힌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입장 변화로 인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조 전 장관 부부의 구체적인 진술과 입장 표명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여전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만큼 검찰이 입장문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입장문에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행동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며 "게다가 검찰의 요구로 의견을 밝힌다는 내용이 담겨 수동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혐의를 두고 두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장과 진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이 계속 엇갈린다면 검찰이 조씨를 기소유예하더라도, 조 전 장관 공판에 조씨를 증인으로 세워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입장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며 "오히려 검찰의 처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백을 하면 조씨를 기소유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 같은데 조씨 사건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딸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혐의 관련 조씨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이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