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과 함께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는 비판도 거세다. 유족들은 참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배정원 사회부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9개월이 흘렀지만 핵심 피고인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1심 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관계자들도 상당수다.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기관에 경찰관(경비)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는 또 다른 참사가 발생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다.
이번 참사는 사고 발생 전 위험상황에 대한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사고 이후 정부와 지자체 등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태원 참사와 흡사하다.
현재 검찰은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경험을 갖춘 인력을 투입해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라 책임자들은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기나긴 법정 싸움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는 반복되는 참사 속에서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워진 국민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방기해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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