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북항에 입항한 외국 선적의 화물선 선원 2명이 해상으로 밀입국 하려다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23)씨 등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북항 부두에 정박 중인 4천900t급 화물선에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입국 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외국인 선원 [사진=인천해양경찰서] |
이들은 밀입국하기 위해 화물선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대를 투입해 바다에서 헤엄치던 A씨 등 2명을 검거한 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이들은 시에라리온 선적인 화물선 선원으로 지난 23일 인천 북항에 들어왔으며 오는 27일 오후 중국으로 출항할 예정이었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뱃일이 너무 힘들어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고 싶은데 선장은 계속 일을 하라고 했다"며 "부두 쪽으로 내리면 적발될 것 같아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육지에 있는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찾아가 우리나라로 보내달라고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