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급 추가 신청‧맞춤형 교정 신발 중복 급여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18세 이하 장애아동은 오는 24일부터 발 보조기 구입액이 양쪽 20만원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 병변‧지적‧자폐성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과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발 보조기'를 오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22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맞춤형 교정용 신발 대신 발 보조기를 아이 발에 맞게 제작해 일반 신발에 넣어 신을 수 있도록 장애인 발 보조기 급여 수가를 신설‧시행한다.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출 수 있다. 의사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는다.
발 보조기 지원은 1년에 1회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아래 발목과 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장애로 발이 변형된 아이들 대부분은 발에 맞춘 교정용 신발을 신는다.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일반 신발과 모습이 달라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맞춤형 교정용 신발 착용을 꺼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신체 교정이나 기능 개선 효과가 낮아져 장애가 악화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급여 수가 신설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외부 모습으로 자유롭게 활동하길 바란다"며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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