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실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000명 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이용하는 복지용구 구입 항목에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가 추가된다. 복지용구는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사람이 도움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헥톤프로젝트] |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대전 중구, 광주 북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총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현재 허용된 복지용구 항목은 18개 품목, 624개 제품이다. 복지부는 신기술 제품 이용을 높이기 위해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를 추가했다.
기저귀센서는 기저귀에 부착된 감지센서로 대·소변을 감지해 교체 알람을 제공한다. 구강세척기는 마우스피스 착용 후 수압을 분사해 치아·잇몸을 세척하는 기능이 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앞으로 2개 품목을 복지용구로 구비할 수 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치매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있는 사람이다.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복지용구는 3~5등급을 받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에게 제공된다. 연 한도액 160만 원으로 복지부가 선정한 항목의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복지용구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다양한 제품을 이용하도록 복지용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