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중국인 사위 흉기 살해 혐의
"우발적 범행 등 고려, 사실상 가장 가벼운 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전 요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중국인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최근 살인죄의 양형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은 사실상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이 일어난 우발적 성격과 유족들과의 관계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최선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동기에서 일어난 범행이라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선고를 마치며 "가족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마음이 무겁지만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형을 올리지 않았으니 복역을 잘 마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사위인 30대 중국 국적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다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1심은 A씨에게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통상 생길 만한 상처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범행 직후 도주를 단념하고 신고와 수사에 자발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