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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관세음보살이 시켜" 행인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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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구로 일대서 강도살인 혐의
"참혹한 결과 초래, 징역 35년 선고 적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A(4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살인과 폭행을 저질러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원심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그런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환청이 있었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보인다"며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상당부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까지 모두 고려해 징역 35년형을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인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에 A씨가 투약한 필로폰 양이 불상량으로 기재돼 있다며 1심에서 명한 추징금 10만원 부분은 취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6시 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서울 구로동 일대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현금 47만6000원을 빼앗은 뒤 주변 도로 경계석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1심 결심 공판에서 "관세음보살이 육지에 내려가서 나쁜 인간들을 벌주라고 했다"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사망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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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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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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