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마약 투약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6일 오후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A(41)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수 이수, 10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는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나 이는 이 사건의 동기나 경위에 불과할 뿐 범행 당시 사물 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마약 투약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혹한 결과를 초래한 점,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한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도구를 직접 만들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갈 정도로 인지능력이 명확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세는 모습도 보인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 A씨는 "관세음보살이 육지에 내려가서 나쁜 인간들을 벌주라고 했다"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사망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일관되게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황당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마약을 하지 않을 때도 혼잣말을 하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다. 다시 한번 정신감정을 채택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6시쯤 필로폰 투약 상태로 서울 구로동 일대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세게 걷어차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상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47만6000원을 빼앗았다. 이후 A씨는 주변의 도로 경계석(연석)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인 오전 6시 5분쯤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또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