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 |
앞서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